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1998-구-2501 선고일 1999.10.18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8,813,38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 ○○○동 ○○○(구 ○○○)『대지』2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30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고 1996.10.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6,040,000원, 양도가액: 117,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890,5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다툼없음)이 신고한 가액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186,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4.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8,813,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신고 구비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였더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5.31 양도하고 처분청 직원의 유도에 의하여 1996.10.25 쟁점토지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이 건 신고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납세자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함으로서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제시한 계약서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117,0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 ○○○에게 확인한 186,2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이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186,2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17,000,000원)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1994년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지만 그 후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된 규정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시행령 제84조, 시행령 부칙 제4조) 관련 법 개정 후 결정된 이건에 있어서는 기한 경과후 제출된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5.12.29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96조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본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호(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5.31 양도하고 이 건 세액의 결정전통지(98.3.12) 이전인 1996.10.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 7,890,5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동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기준시가 및 처분청이 확인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한 실가 기준 시가 처분청 확인실가 양도 가액 117,000 115,560 186,200 취득 가액 106,040 94,588 106,040 양도소득금액 7,890 11,741 56,703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5.31 양도하고 1996.10.25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5.12.30 개정되기 전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와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5.12.30 개정된 이 건 세액 부과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는 1998년 이루어져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을 일응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동 부칙 규정이 소급과세규정인 점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바,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동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996.10.25 허위실가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