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과세사실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소득세 과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기과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과세사실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소득세 과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기과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708㎡중 123.4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5.27 취득하여 1996.5.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 이의신청 및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7.15 분양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1986.7.25 분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분양서류, 분양대금 수령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6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94가합 18342, 1994.10.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대지 지상건물을 1988.4.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그 일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대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후 남은 부분이 판결문상의 별지 1목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 관련 대지도 분양후 남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1986.7.25 분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11.22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곧바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1996.5.22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1988년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건물신축판매업의 소득으로서 기납세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1986년, 1987년, 1988년, 쟁점부동산 소재지 상가분양에 대한 경정과세, 1988.9.30 작성분)사본과 청구외 OOO의 1988년 귀속 소득세 세대장 겸 소득합산표 사본, 그 외에 체납액정리부(부가가치세)사본, 이월액정리부(1988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사본, 1988.11.30 종합소득세 일인별징수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과세사실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소득세 과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기과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