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을 등기이전일 이전에 분양하였고, 관련 소득세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498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과세사실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소득세 과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기과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708㎡중 123.4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5.27 취득하여 1996.5.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 이의신청 및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 소재지 전체토지 지상에 1982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업태, 종목,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1986.7.25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으나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고, 1992년 청구외 OOO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1996.5.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일은 1986.7.25이고 이에 대하여는 1988년에 대구세무서의 경정조사과정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대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8.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그 일부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OOO가 갖는 OO에 나머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한 사실과 위 미분양 부동산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최소한 1988.4.4 현재 쟁점부동산은 미분양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986.7.25 양도하였다면 1994.5.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약 2년이 지난 후인 1996.5.22에야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7.25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계약서·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세무서 조사당시 기과세된 내역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6.7.25 양도하고, 관련 세금을 1988년에 이미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일 이전에 분양하였고, 관련 소득세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 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대한 주장과 기 과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7.15 분양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1986.7.25 분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분양서류, 분양대금 수령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6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94가합 18342, 1994.10.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대지 지상건물을 1988.4.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그 일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대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후 남은 부분이 판결문상의 별지 1목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 관련 대지도 분양후 남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1986.7.25 분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11.22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곧바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1996.5.22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1988년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건물신축판매업의 소득으로서 기납세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1986년, 1987년, 1988년, 쟁점부동산 소재지 상가분양에 대한 경정과세, 1988.9.30 작성분)사본과 청구외 OOO의 1988년 귀속 소득세 세대장 겸 소득합산표 사본, 그 외에 체납액정리부(부가가치세)사본, 이월액정리부(1988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사본, 1988.11.30 종합소득세 일인별징수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과세사실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소득세 과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기과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