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불변기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불변기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12.12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04,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8.2.7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98.4.2 송달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인 98.4.2부터 60일 이내인 98.6.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8.6.5 심사청구(98.6.5 직접접수)한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불변기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