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431 선고일 1999.02.06

재산분할을 위한 협의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와 93.1.19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93.1.18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남구 ○○○동 ○○○ 대지 341㎡, 건물 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8.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22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30 심사청구를 거쳐 98.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와 협의이혼하면서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는 청구인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으며, ○○○는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중 쟁점부동산을 분할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2개의 부동산중 쟁점부동산은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 공장용지 3,343㎡, 공장건물 및 사무실 1,775.46㎡(이하 "쟁점외공장"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각각 1개씩 나누어 소유하였다는 점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공장에 대하여 처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한 합의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1.19 청구인의 처 ○○○와 협의이혼하였음이 법원의 이혼확인서(○○○, 93.1.19)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93.1.18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가 이혼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으며, 부부가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중 ○○○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은 쟁점외공장을 각각 1개씩 분할하여 소유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을 보면, 협의이혼한 자는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 신청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공장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이후 ○○○는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 및 ○○○가 청구인 명의의 두 개의 부동산을 나누어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관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같은 뜻),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