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8개월 전에 취득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396 선고일 1998-12-30

[요지] 건설교통부 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지가는 1991년 2○○4분기에 4.43%, 4/4분기에 2.30%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 8개월간 9.76% 상승하는 등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득당시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1992.1.10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였으나,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2.16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02,97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1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세액을 63,828,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1998.6.2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약8개월전(1991.4.29)에 취득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2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실지취득가액인 1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87,147,63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3,319,00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1991.4.29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3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8개월 전의 거래가액일 뿐 아니라, 당시 전국의 평균지가가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 환지지구에 위치하여 환지등기 후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공시지가는 오히려 하락(1991년 300,000원/㎡→1992년 290,000원/㎡)하는 등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이 심하였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 8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취득가액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상속개시일 8개월 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8개월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를, 같은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4.30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7.12.2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실지거래가액 확인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1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13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8개월 전의 거래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1년도에 비하여 하락하는 등 지가변동이 있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없는 경우 상속개일로부터 6개월 전후 및 그 이전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90누 8459, 1991.4.12 및 국심 96서 3616, 1997.1.9 외 다수 같은 뜻), 건설교통부 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지가는 1991년 2/4분기에 3.03%, 3/4분기에 4.43%, 4/4분기에 2.30% 등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 8개월간 9.76% 상승하는 등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득당시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울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을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