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교통부 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지가는 1991년 2○○4분기에 4.43%, 4/4분기에 2.30%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 8개월간 9.76% 상승하는 등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득당시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설교통부 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지가는 1991년 2○○4분기에 4.43%, 4/4분기에 2.30%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 8개월간 9.76% 상승하는 등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득당시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1992.1.10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였으나,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2.16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02,97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1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세액을 63,828,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1998.6.2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약8개월전(1991.4.29)에 취득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2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실지취득가액인 1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87,147,63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3,319,00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4.30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7.12.2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실지거래가액 확인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1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13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8개월 전의 거래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1년도에 비하여 하락하는 등 지가변동이 있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없는 경우 상속개일로부터 6개월 전후 및 그 이전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90누 8459, 1991.4.12 및 국심 96서 3616, 1997.1.9 외 다수 같은 뜻), 건설교통부 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지가는 1991년 2/4분기에 3.03%, 3/4분기에 4.43%, 4/4분기에 2.30% 등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 8개월간 9.76% 상승하는 등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득당시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