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중간조건지급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중간조건지급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10.11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리 ○○○외 3필지 지상 ○○○ 272.1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주택외 1인으로부터 551,440,000원에 분양받아 94.10.11∼96.6.12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4회)으로 441,115,200원을 지급하고, 97.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97.1.31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02,708,948원, 부가가치세 48,731,052원 합계 551,44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97.2.25 잔금 110,288,000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97.1.10 이고, 쟁점건물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4회)에 대한 매입세액 39,010,227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8.4.10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1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등록전 매입세액을 38,984,842원으로 경정하여 98.7.21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 27,92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2 심사청구를 거쳐 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