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325 선고일 1999.01.18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리 ○○○ 등 답 3필지 3,936㎡ 및 같은리 ○○○ 대지 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7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95.1.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7.12.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2,84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이의신청 98.5.12 심사청구를 거쳐 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의 4대독자로서 어려서부터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노환과 위암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91년 3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농1자녀로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90년이후 타지역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조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수증당시(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민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 ○○○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증여일(93.12.2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22세인 85.2.28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93.12.27까지 약 6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이의신청당시 쟁점토지소재지에 인근의 경로당에 임하여 현지 주민 3인으로부터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90년 이후 서울 등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 한번씩 방문한다는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