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259 선고일 1998-11-03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토지의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90.3.12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92년 사망)가 67.8.12 청구외 OOO, OOO와 공동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98㎡ 및 동소 OOOOOOOO 대지 212㎡(소유지분 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4.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0 양도소득세 17,402,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3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및 OOO에게 90.3.12 양도하면서 대금까지 청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91.6.27자 대구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3.12이며 적어도 위 판결확정일인 91.8.20에는 새로운 취득자의 소유가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의제자백에 따라 90.3.12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을 판결한 것일 뿐, 그 대금을 청산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3.12매매를 원인으로 92.4.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8.4.10 양도소득세 17,402,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12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면서 대금까지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OOOOO, 91.6.27),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OOOOO, 91.6.27)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의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0.3.12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