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253 선고일 1998-11-26

[요지]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납세고지서가 무효의 납세고지서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년도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6년도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7.12.20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96년도분 종합소득세 87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4 이의신청,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납세고지서에는 소득의 종류(부동산·근로·기타소득 등)와 금액 및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신고·추정·인정과세 등), 각종 공제의 종류(기초·배우자·가족공제 등)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쟁점납세고지서에 인쇄된 사항은 세법의 해설일 뿐이고, 납세의무자가 알고 싶어하는 과세의 근거가 아니며, 과세관청이 자기 편의대로 인쇄한 것이므로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건 고지는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의 산출근거,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등 과세표준계산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및 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건 고지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를 보면, 위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시되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부된 쟁점납세고지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없이 발부된 납세고지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의 고지서 서식이 납세의무자가 알고 싶어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인쇄하여 사용한 고지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공포되어 과세관청이 동 서식의 제원에 맞도록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인쇄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하겠고, 청구주장과 같이 소득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알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및 같은 법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알고자 하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무효의 납세고지서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