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공부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모자(母子)지간으로 1970.3.13 취득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 ○○○ 대지 115.7㎡ 및 같은동 ○○○ 대지 33.4㎡의 지상에 2층건물 278.74㎡(이상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1.4.16 준공하여 1971.4.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6.5.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공부상 영업소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7.12.10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22,0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층 면적중 주택부분(83.19㎡) 및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1998.3.23 당초 결정고지세액을 각각 20,504,0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이의신청, 1998.5.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1970.3.13 대구광역시 중구 ○○○동 ○○○ 대지 115.7㎡, 같은동 ○○○ 대지 33.4㎡을 취득하여 지상에 2층 건물 278.44㎡(1층과 2층이 각각 139.37㎡로서 면적이 동일함)를 1971.4.16 준공하여 1971.4.3 용도를 "영업소"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건축물관리대장에도 용도가 "영업"이라고 등재됨) 1996.5.3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1997.12.10 쟁점건물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대구지방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2층중 83.19㎡ 와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의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중 주택으로 사용한 83.19㎡ 이외에 나머지 56.18㎡(쟁점부분)도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면과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시 2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할 당시 쟁점부분은 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2층 출입계단이 주택부분과 쟁점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쟁점부분이 주택부분과 구획되어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가족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인근주민(통장)외 2인이 청구인들 가족이 2층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의 처인 ○○○이 쟁점부분에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공부상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 가족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2층중 83.19㎡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인 2층중 83.19㎡와 건물면적으로 안분계산한 부수토지 44.5㎡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