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192 선고일 1999.01.12

공부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모자(母子)지간으로 1970.3.13 취득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 ○○○ 대지 115.7㎡ 및 같은동 ○○○ 대지 33.4㎡의 지상에 2층건물 278.74㎡(이상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1.4.16 준공하여 1971.4.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6.5.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공부상 영업소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7.12.10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22,0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층 면적중 주택부분(83.19㎡) 및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1998.3.23 당초 결정고지세액을 각각 20,504,0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이의신청, 1998.5.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주택외의 건물로 신축하여 1층은 점포로 사용하였으며 2층은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 ○○○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1991년 말경 2층의 나머지 56.18㎡(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2층 전부는 주택이 되어 그 면적이 1층 점포와 동일하게 되었지만 1층부분에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바, 동 계단은 2층 주택을 위한 부분이고 1층 점포와는 관계없으므로 동 계단부분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 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2층 일부인 쟁점부분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그 일부(부수토지 포함)와 1층 점포(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중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가족이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통로는 2층에 부수된 건물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로 구성하는 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주거에 공하는 용도의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과 관련없이 사실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 주택외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에 공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같은 뜻: 재산 46014-1669, 97.7.9) 이 건과 같이 당해 건물의 2층 출입계단이 주택과 별도로 분리되었고 또한 쟁점부분이 주택부분과 구획되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제시의 인근주민이 서명한 확인만을 믿어 주거용으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청구인들의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공부 등의 거주목적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로서 당해 부분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외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1970.3.13 대구광역시 중구 ○○○동 ○○○ 대지 115.7㎡, 같은동 ○○○ 대지 33.4㎡을 취득하여 지상에 2층 건물 278.44㎡(1층과 2층이 각각 139.37㎡로서 면적이 동일함)를 1971.4.16 준공하여 1971.4.3 용도를 "영업소"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건축물관리대장에도 용도가 "영업"이라고 등재됨) 1996.5.3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1997.12.10 쟁점건물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대구지방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2층중 83.19㎡ 와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의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중 주택으로 사용한 83.19㎡ 이외에 나머지 56.18㎡(쟁점부분)도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면과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시 2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할 당시 쟁점부분은 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2층 출입계단이 주택부분과 쟁점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쟁점부분이 주택부분과 구획되어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가족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인근주민(통장)외 2인이 청구인들 가족이 2층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의 처인 ○○○이 쟁점부분에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공부상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 가족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2층중 83.19㎡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인 2층중 83.19㎡와 건물면적으로 안분계산한 부수토지 44.5㎡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