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174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금액 상당액의 제재목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에서 OO제재사를 운영하면서 1994.10.15 및 1994.11.15 청구외 OO종합상사 OOO으로부터 목재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49,9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2매)를 교부 받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2.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72,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4 이의신청과 1998.5.23 심사청구룰 거쳐 199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구외 OOO로부터 1994.10.15 제재목 50,000단위를 28,050,000원(부가가치세 2,550,000원 포함)에, 1994.11.15 같은 품목 48,000단위를 26,928,000원(부가가치세 2,448,000원 포함)에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외 OO종합상사 대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실하고 청구외 OOO는 이 금액을 OO종합상사 대표 OOO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제재목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종합상사(대표 OOO)의 영업부장 청구외 OOO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종합상사 관할 평택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동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로 판명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동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는 54,978,000원인 반면 영수증상의 금액은 53,960,000원으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영수증과 거래명세는 받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2천5백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제시 위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상사 OOO으로부터 1994.10.15과 1994.11.15 등 2차에 걸쳐 공급가액 49,980,000원의 세금계산서(2매)를 교부 받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남대구세무서장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재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종합상사(대표 OOO)의 영업부장 청구외 OOO가 발행한 대금지급 영수증 3매와 이 건 거래를 소개하였다는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6.3.26 청구외 OO종합상사 관할 평택세무서장이 서대구세무서장외 40개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상 확정자료공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4년에 거래한 361건 중 282건을 위장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가장거래한 명세서에 청구인(OO제재소)과의 거래금액 2건 49,980,000원(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1996.2월 및 3월 평택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작성 보고한 복명서에 의하면 당시 자료상 혐의 업체인 OO제재소(청구인이 운영)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은 실제 인물은 OOO이라고 주장)이라는 중간상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종합상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청구인은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과 거래명세 등 OO종합상사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 제시 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26 26,980,000원, 1994.11.19 21,400,000원, 1994.11.24 5,580,000원 등 합계 53,96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그가 교부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4,978,000원(1994.10.15 28,050,000원, 1994.11.15 26,928,000원)과 서로 다르고, 과세자료와 위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대금지급에 따른 영수증과 거래명세는 받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격지인 경기도 안성군에 소재하는 회사에 각각 근무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지급금액이 26,980,000원(영수증 3건의 금액 중 제일 큰 금액임)에 달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는 이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제재목 거래를 소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이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제재목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