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구2114 선고일 1998-12-31

[요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관련법령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서1982

[주 문]

1. 동대구세무서장이 1997.12.5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0,56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양도당시의 면적을 곱한 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82.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29 양도하였고, 1994.6.30 고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423,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5.22 고시한 모지번(같은곳 OO)의 개별공시지가(㎡당 950,000원)를 적용하고 다른토지(같은곳 OOOOO 등 3필지)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1997.12.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5 이의신청 및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의 분할로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는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국심97서1982, 1998.5.25)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속한 달서구 OO동 OOOO 토지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아 같은곳 OOOO 소재 토지와 1993.7.16 합병하였고, 1993.7.21 쟁점토지등으로 분할하여 1994.4.29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분할된 1993.7.21 이후 1994.6.30까지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1.1(공시기준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든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11.24 취득하여 1994.4.29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4.4.29이고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3.5.22이며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4.6.30인 바, 청구인은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달서구 OO동 OOOOOO의 토지대장을 보면 1993.7.16 같은동 OOOO 토지와 합병하였고, 1993.7.21 분할하여 OOOOO 내지 OOOOOOO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같은곳 OOOO과 같은곳 OO에서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같은곳 OOOO의 1993.1.1 개별공시지가는 1,500,000원/㎡이고 같은곳 OO의 1993.1.1 개별공시지가는 950,000원/㎡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날(93.5.22) 쟁점토지가 같은곳 OOOOOO 이었는지 같은곳 OOOO 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두필지 토지 중 낮은 가액(95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 적용시 9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고시된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분할된 토지의 경우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둘째,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60조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는『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괄호안 생략)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OO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분할 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14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전』 4,397㎡와 같은곳 OOOO 『전』1,748㎡를 합병하여 같은곳 OOOO『전』6,145㎡가 되었고, 같은날(1994.1.14) 같은곳 OOOO 1,631㎡를 쟁점토지 661㎡(청구인 지분: 82.625㎡) 등 같은곳 OOOOO 내지 OOOOO로 분할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4.29 양도한 사실이 있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3.7.16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전』 4,397㎡와 같은곳 OOOO 『전』1,748㎡를 합병하여 같은곳 OOOO 『전』6,145㎡가 되었고, 1993.7.21 같은곳 OOOO 4,162㎡를 쟁점토지 661㎡(청구인 지분: 82.625㎡) 등 같은곳 OOOOO 내지 OOOOO로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4.29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둘째,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3.5.22 고시하였고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4.6.30 고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모지번에는 1993.1.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3.5.22 고시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양도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쟁점토지의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1993.7.21 이전의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지번 중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같은곳 OOOO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동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낮은가액을 적용시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되므로서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국심98중15OO호, 1998.11.26, 구 재정경제원 재산46014-346, 1997.10.8 같은뜻)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는데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받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표 소유자인 청구외 전정해에게 1990.1.1~1992.12.31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 39,839,433원을 과세한 사실이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관련법령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