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052 선고일 1998-12-14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는 주장은 전시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천시 OOO동 OOO 소재 답 1,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7.12.20 양도소득세 1,106,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3 이의신청 및 ’98.4.20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동시 OOO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영천시 OOO동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났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OOO대학교에 재직하며 60여㎞가 떨어진 안동시 일원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 온 사실,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는 청구인의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생활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40여세로 자녀를 부양하던 시기인 바, 농지소재지와 원격지인 OOO대학에 재직하였던 사실, 같은 안동시에 별도의 주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었던 점에 비추어 재산 및 생활관계는 주로 안동에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였고 그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6.6.11에 ’73년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1.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6,25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 등 2인의 참고인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0.8.23부터 ’89.2.9까지는 대구시 수성구 OOO동에, ‘89.2.10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는 안동시 OOO동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시와 영천시도 상호연접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는 주장은 전시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