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구-2050 선고일 1999.02.27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공장용지 1,645.7㎡(환지전 ○○○시 ○○○구 ○○○동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89.11.9 동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1,072.13㎡를 신축한후 1992.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일을 청구인이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1988.3.31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3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5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24자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거 쟁점토지 취득일을 위 건물 허가일인 1989.4.18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건 관련법령은 1990.9.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1990년의 공시지가에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일로 본 1989.4월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23,900원/㎡(176등급)이며 1990.1.1은 37,100원/㎡(185등급)이었다가 이로부터 28일만인 1990.1.29 54,800원/㎡(193등급)으로 변경되었음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불과 28일만에 큰 폭의 지가상승이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정하였다기보다는 1990.1.29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도 토지대장상 토지구획정리완료일인 1990.1.29이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바, 청구인이 당초 대금을 청산한 1988.3.31까지 쟁점토지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부지조성 완료전인 1989.4.18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건축허가일인 1989.4.18을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시 ○○○공단 1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공사에 1988.3.31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78,231,265원의 잔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0.1.29 공장용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토지등급도 193등급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 ○○○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유지비등급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9.1.1 ∼ 1989.12.31까지 176등급, 1990.1.1 ∼1990.1.28까지 185등급의 비준등급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시 ○○○구청장이 확인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공장 및 사무실 1,072.13㎡의 허가일이 1989.4.18, 준공일이 1989.11.9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심판소가 ○○○공사 ○○○지사장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상·하수도 및 도로공사 완료일에 대하여 공문으로 확인한 바, ○○○공사 ○○○지사장은 ○○○시 ○○○공단 1단계 사업지구는 1989.12.26 공사준공되었고 1989.12.29 사업이 준공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살펴본다.

○○○공사가 시행한 ○○○시 ○○○공단 1단계 사업지구내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그 위치와 분양면적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지급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또는 사용 승낙)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시기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1988.3.31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7부851, 97중2870관련 1999.1.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일이 토지대장상 토지구획정리완료일인 1990.1.29이 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1998.7.24 국세청장이 이건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시 ○○○구청장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가한 1989.4.18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결정한 것은 잔금지급일(1988.3.31)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허가일(1989.4.18)을 취득시기로 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