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결정함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공장용지 1,645.7㎡(환지전 ○○○시 ○○○구 ○○○동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89.11.9 동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1,072.13㎡를 신축한후 1992.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일을 청구인이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1988.3.31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3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5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24자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거 쟁점토지 취득일을 위 건물 허가일인 1989.4.18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시 ○○○공단 1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공사에 1988.3.31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78,231,265원의 잔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0.1.29 공장용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토지등급도 193등급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 ○○○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유지비등급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9.1.1 ∼ 1989.12.31까지 176등급, 1990.1.1 ∼1990.1.28까지 185등급의 비준등급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시 ○○○구청장이 확인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공장 및 사무실 1,072.13㎡의 허가일이 1989.4.18, 준공일이 1989.11.9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심판소가 ○○○공사 ○○○지사장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상·하수도 및 도로공사 완료일에 대하여 공문으로 확인한 바, ○○○공사 ○○○지사장은 ○○○시 ○○○공단 1단계 사업지구는 1989.12.26 공사준공되었고 1989.12.29 사업이 준공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살펴본다.
○○○공사가 시행한 ○○○시 ○○○공단 1단계 사업지구내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그 위치와 분양면적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지급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또는 사용 승낙)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시기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1988.3.31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7부851, 97중2870관련 1999.1.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일이 토지대장상 토지구획정리완료일인 1990.1.29이 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1998.7.24 국세청장이 이건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시 ○○○구청장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가한 1989.4.18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결정한 것은 잔금지급일(1988.3.31)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허가일(1989.4.18)을 취득시기로 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