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직권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가 과세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수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미적립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과세관청이 직권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가 과세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수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미적립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8.4.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66,659,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리 ○○○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5.8.6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92∼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의 결과통보에 따라 1995.8.1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산출세액의 증가로 공제감면세액 51,391,318원(1992사업연도: 15,870,884원, 1993사업연도: 20,564,768원, 1994사업연도: 14,955,666원, 이하"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세액에 대하여 1995사업연도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쟁점감면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1998.4.1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66,65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경정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가, 1997.6.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1997.7.10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5.8.6 법인세 결정시 직권감면한 쟁점감면세액을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추징,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적립하지 않았지만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된 이익잉여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는 감면액이 주주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는 경우 감면의 취지가 상실되므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사외에 유출시키지 말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거나 자본에의 전입을 통하여 당해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과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국심 98부2289, 1999.12.29 외 다수 같은 뜻)이고,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이 건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대법 95누17755, 1996.10.26 같은 뜻)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 취지와 감면배제의 구조는 법 소정의 시기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립금의 추가적립시까지의 기간에 적립하여야 할 감면세액의 사외유출이 없다면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세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라 하더라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다.(대법 95누17014, 1996.2.23 같은 뜻) (다) 한편,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공제·감면 자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절차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1992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립하고,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구2289, 1999.12.29 합동회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