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5.5.15 ○○시 ○○구 ○○○동 ○○○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0.2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02.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6.12.31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외의 면적(59.97㎡)이 주택면적(42.52㎡)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부분과 그에 부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2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이의신청 및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7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