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028 선고일 1999.02.23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5.15 ○○시 ○○구 ○○○동 ○○○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0.2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02.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6.12.31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외의 면적(59.97㎡)이 주택면적(42.52㎡)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부분과 그에 부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2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이의신청 및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중 주택면적(55.52㎡)이 주택외의 면적(46.9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중 주택면적(55.52㎡)이 예배실면적(46.97㎡)보다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및 ○○지방국세청에서 2회 현지 출장하여 직접 실측한 결과 방2개와 부엌 33.2㎡, 화장실 9.72㎡로서 주택의 면적이 42.92㎡이고, 나머지 면적(59.57㎡)은 예비실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이외의 부분과 그에 부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7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건물이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부 면적이 사실상 주택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3년 이상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주택면적이 55.52㎡이고 주택이외의 면적이 46.97㎡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넓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원인 ○○○이 97.11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현지출장조사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방2개(26.5㎡), 부엌(6.7㎡), 화장실(9.72㎡) 합계42.92㎡는 주택부분으로, 그 외 59.57㎡는 예배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재·거실(14.87㎡) 및 방(8.26㎡)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직원인 ○○○이 98.2.20 같은 장소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면상 서재·거실 및 방은 예배실과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버티칼(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커텐의 일종)을 부착하여 필요시 개방하였다가 차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교회와 동일한 마루바닥으로서 예배실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서재·거실 및 방 부분에 대한 사진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