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1931 선고일 1999.06.11

원사를 외주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써 송장에 기재된 외주가공업체를 실거래처로 보았으나, 통장원본 등의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하였음이 확인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60,240원의 부과처분은 1997.12.31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9,684,2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7.5.26 신규개업)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세액(환급세액: 43,886,64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1 (주)○○○사 ○○○공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6,842,64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지 매입자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9,684,264원을 공제 배제하고 1998.3.14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60,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0 이의신청,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사를 매입, 외주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거래처: (주)○○○, (주)○○○, (주)○○○ 등〕 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외법인은 수출업체이므로 매입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으므로 이 건 원사를 청구외법인이 매입하였다면 이 건 원사의 공급받는 자를 굳이 ○○○로 할 이유가 없고, 둘째, 만약에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부인한다면 쟁점매입원사를 원료로 하여 제품매출처인 (주)○○○, (주)○○○, (주)○○○에 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미 납부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되며, 셋째,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1998.2.25∼27까지 3일간 세무공무원 2인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 확인조사시 우리나라는 IMF 여파로 세수가 부족하여 세수확보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업체당 목표징수액이 있어서 협조해야 한다는 조사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원사를 구입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그 원재료인 원사구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당초에 작성된 송장에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 청구인과 공장장 ○○○은 "원사 매입 296,842,642원은 실제 매입자가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가공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야적하고 있다"고 확인한바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2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명함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동생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전화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거래사실을 추후에 담합할 수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당초에 확인한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재화는 청구외 법인에서 매입한 것이나 가공을 위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매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공급자인 (주)○○○사 ○○○공장이 발급한 송장에 이 건 원사의 매입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가 "수출용 원자재 구입분용 로칼거래"임이 송장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원사 도착지인 ○○○, ○○○산업, ○○○, ○○○섬유의 사업체는 임가공업체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라 하여 이 건 원사의 실매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급자인 (주)○○○사 ○○○공장이 1997.12월초에 청구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출고지시를 하였으나, 위 (주)○○○사 ○○○공장은 이 건 원사가 그동안 거래실적이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출고처인 ○○○, ○○○산업, ○○○섬유, ○○○에 출고가 되고 상호도 비슷하여 사무착오로 송장에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지 매입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주)○○○사 대표 ○○○의 확인서와 재발행된 송장 원본을 제시하는 한편 위 ○○○은 비록 송장 하단에는 로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공급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 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원사대금 326,526,904원(공급가액: 296,842,642원, 부가가치세: 29,684,262원)중 234,884,900원의 금융자료(당좌수표 118,600,504원, 약속어음 116,284,396원)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청구인 사업장 청구외 법인 매출세액(매출액) 매입세액(매입액) 매출세액(매출액) 매입세액(매입액) 1997/1

• 526,615 (5,266,154) 166,362,525 (8,460,797,253) 384,984,270 (8,427,498,482) 1997/2 47,291,681 (472,916,832) 91,234,650 (912,346,637) 179,320,284 (11,670,267,746) 461,451,849 (10,215,672,405) 1998/1 126,824,392 (1,269,314,528) 54,951,723 (549,517,401) 138,645,173 (10,436,434,851) 501,745,208 (9,692,782,852) 1998/2 101,330,424 (3,178,527,063) 89,582,306 (2,683,543,362) 191,365,108 (15,381,662,486) 800,165,610 (14,815,910,633)

  • 라. 판단

(1) 처분청은 1998.2.25∼2.27까지 3일간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좌수표에 대하여 수표 원본 부책, 통장사본 등을 미제시 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원사구입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5.26○○○를 신규개업한 후 1997.11.13 당시 ○○○은행 ○○○지점에 당좌예금을 개설(계좌번호 ○○○)하면서 같은날 최초로 수표와 어음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수표는 20장(마가○○○∼○○○) 어음은 10장(사가○○○∼○○○)임이 현 (주)○○○은행 ○○○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의 어음 발행대장과 당좌수표부표를 조사한바 조사일 현재 청구인은 당좌수표 3매를 사용하였는데 그 첫번째 당좌수표는 1998.1.31 발행되고 기호번호가 마가○○○, 금액은 118,600,504원 교부처가 ○○○사 ○○○공장의 외상매입금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징취한 당좌수표와 동일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8.2.28자 금액 116,284,396원의 지급어음도 청구인의 약속어음(자가 ○○○)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이 건 당좌수표금액과 약속어음금액은 각각 98.2.7과 1998.4.30 청구인의 위 계좌번호 통장에서 결재되었음이 ○○○은행 ○○○지점장의 거래내역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기타 입금표 및 (주)○○○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326,526,904원과 당좌수표(118,600,504원) 및 약속어음(118,600,504원)의 결제대금 합계액 234,884,900원의 차액 91,642,004원은 원사불량(SDY100/192, 19,344㎏)으로 87,922,349원을 반품처리하고 차액 3,719,657원은 1998.3월말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액 3,719,657원은 1998.1.31 단가조정으로 면제하였음이 세금계산서(반품)와 (주)○○○사 대표 ○○○의 쟁점원사 판매분 대금회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원사매입분에 대하여 임가공료로 총 29,307,769원이 지급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거증으로 각 임가공업체와 임가공업체의 ① 보관증, ② 동 보관증 송달에 대한 송장, ③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④ 지급약속어음, ⑤ 입금표, ⑥ 거래명세표, ⑦ 약속어음지급금융거래증빙, ⑧ 임가공업체와 계약한 임가공기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매입원사를 원재료로 하여 청구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인의 판매 및 재고현황의 수량과 금액이 일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현황에 의하면 1997년 제2기 매출액은 11,670,267,746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금액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96,842,642원은 2.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쟁점원사를 매입하였다면 굳이 공급받는 자를 ○○○로 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1997년 제2기는 912,346,637원을 매입하여 472,916,832원을 매출한 반면 1998년 제1기는 549,517,401원을 매입하여 1,269,314,528원을 매출(1998년 제2기는 2,683,543,362원을 매입하여 3,178,527,063원 매출)한 점을 볼 때 1997년 제2기의 매입액으로 1998년 제1기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처분청은 (주)○○○사 ○○○공장의 송장에 공급받은자가 당초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원사구입을 부인하였으나 그 송장을 보면 이 건 원사의 도착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산업, ○○○, ○○○섬유 및 청구인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바, 물론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임가공업체이지만 1997.5.26 신규개업부터는 청구인의 임가공업체도 되고 또한 송장 밑에 로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쟁점 원사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까지 징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실지매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