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동 ○○○, 답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7.1.22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3.6 청구인에게 '98년도 증여분 증여세 4,237,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이의신청,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 ○○○로부터 '93.8.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7.1.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위 ○○○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리 ○○○ 외 3필지 답 2,341㎡를 '84.5월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95.4.19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93.8.16 위 ○○○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후 토지의 사용·수익 등 소유권행사사실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