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1925 선고일 1999.08.1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동 ○○○, 답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7.1.22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3.6 청구인에게 '98년도 증여분 증여세 4,237,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이의신청,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93.8.16 ○○○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 부득이 청구인의 父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97.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위 ○○○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 ○○○로부터 '93.8.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7.1.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위 ○○○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리 ○○○ 외 3필지 답 2,341㎡를 '84.5월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95.4.19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93.8.16 위 ○○○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후 토지의 사용·수익 등 소유권행사사실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