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9.9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1997.3.10 상속재산가액을 2,526,197,910원, 채무공제액을 1,174,420,880원, 과세표준을 393,777,03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과소평가액 371,771,795원과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509,213,3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로 신고한 금액 중 69,963,990원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1,344,726,185원으로하여 1997.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10,67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이의신청 및 1998.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상속재산에 포함된 대구광역시 ○○○구 ○○○로 ○○○외 2필지 토지 617.9㎡ 및 건물 1,126.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구 ○○○동 ○○○ 대지 1,742.7㎡ 및 건물 1,015.9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은행 ○○○지점 채무(상속개시일 현재 683,738,545원, 1998.3.31 현재 561,242,000원)와 ○○○은행 ○○○지점 채무(상속개시일 현재 898,186,000원, 1998.3.31 현재 325,437,000원)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며, 주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고 총부채 가액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사실상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8.2월 부도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고, 위 상속재산은 각각 경매신청중에 있어 주채무자의 채무에 변제되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①, ② 부동산(과세시의 평가액 2,030,728,920원)은 경매가액에서 담보된 부채총액 824,579,000원(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법인의 예금잔액 62,1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공제한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 1,581,924,545원에서 공동담보제공된 주채무자의 예금 411,017,000원을 차감한 1,170,907,545원을 일단 상속세과세가액에 공제하고 사후관리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주식매각대금 444,213,37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 매각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진 것이므로(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 단기채무계정의 1995.1.1 현재 잔액이 21,253,525원에서 쟁점주식 매각 마지막 날인 1995.8.18 현재잔액이 1,186,575,398원으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1) 이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6년도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비록 장부상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이나 자산의 실질가치를 따져보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16억원정도 과소평가되어있는 점과 1997년도에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신규대출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양도대금 444,213,370원은 피상속인이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진 이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이건 상속에 적용되는 19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4.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보증채무를 이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 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1누 1455, 1991.5.24자등 같은뜻임), 상속개시 당시의 보증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①②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준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내역을 보면, ○○○은행 ○○○지점에 683,738,545원이며 ○○○은행 ○○○지점에 898,186,000원임이 여신거래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998.3.31 현재의 채무내역을 보면 ○○○은행 ○○○지점의 채무액은 561,242,000원으로 상속개시 당시보다 122,496,545원이 감소되었고 ○○○은행 ○○○지점의 채무액은 325,437,000원으로 상속개시 당시 보다 572,749,000원이 감소되어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을 영위하고 계속하여 채무를 상환하여 온 것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둘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6년도의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잠식액이 788,827,153원에 해당되나,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토지에 대한 장부가액이 385,206,55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2,057,860,500원으로서 비록 공표된 대차대조표상 총부채가액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외법인이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1.17 및 1997.8.22 두차례에 걸쳐 1,5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법인 의 실질적인 재산상태로 보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상속세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중 처분하거나 받은 금전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처분대금이 1억원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444,213,37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고하여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