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

사건번호 국심-1998-구-1690 선고일 1999.04.14

법인은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하였으면 법인세 추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1998.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1.1∼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7,58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용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광업법인으로 94.1.1∼12.31 사업연도(이하 "94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신고시 33,383,122원의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처분청에서 96.9.15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추가로 21,122,728원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96.1.1∼12.31 사업연도(이하 "96사업연도"라 한다) 이익금 처분시에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97.6.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적립하고 97.6.12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96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추가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98.2.1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 법인세 7,58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 심사청구를 거쳐 9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96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97.6.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9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기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96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기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시 추가증자소득공제를 받고,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96)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추가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제1항에서 (생 략) 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1항에서「법 제1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3,383,122원의 증자소득 공제를 받았으며, 처분청이 96.9월 9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추가로 21,122,728원의 증자소득 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96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기한내인 97.6.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적립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필하였음이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96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97.3월)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97.6.2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였으며, 세액의 증감이 아닌 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경제원 예규(기법 46019-125, 97.42)에 의하여, 이미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며, 청구법인은 임시 주주총회에 의한 추가적립이나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정당하므로 기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증자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선행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 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해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입법취지와 위 감면배제의 구조 및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시의 누락이나 오류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95누17755, 96.10.29 같은 뜻), 또한, 처분청이 직권으로 공제한 증자소득공제액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처분을 수정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재정경제원 예규(기법 46019-125, 97.4.2)와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항이 아니어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세처분전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신고의 형태로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98중 504, 98.10.1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청구법인이 비록 추가증자소득공제액을 96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신고까지 되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추가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추가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으로 인한 소득공제배제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