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1626 선고일 1998-12-17

[요지]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법인의 실제 주주들이 회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이라도 일시적으로 주주 명의를 신탁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연유로 실제 주식의 이동이 없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청구외 ○○ 등 22인에게 명의개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97.12.4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3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34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2.4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38,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이의신청, ’98.4.3 심사청구를 거쳐 ’98.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외 법인이 재산보전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명령신청할 당시에 회사의 내부사정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승낙이나 확인도 없이 쟁점주식을 ’96.7.19 양도한 것처럼 임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96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함에 기인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당시에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과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97.2.25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면서 ’96.7.19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주주명부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97.3.15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97.8.21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인세신고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부속명세서는 거래의 사실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작성된다할 것인바, 청구외 법인은 설립일 이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왔음에도, 청구인은 유독 본 건만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이동명세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정리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시점임에도, 당사자의 승인없이 경리실무자인 청구외 OOO이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양도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된 것처럼 임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건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38조에 규정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주들이 소유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믿어진다.

(3)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에 청구외 법인을 피고로 하여 주주명의개서말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98가합 1878)를 제기한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최종판결이 있은 후에 판결문을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 건은 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거래내용 및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인 주식회사 OO은 회사재산보전 및 정리절차 개시 명령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법인세 신고시 부속 서류의 하나인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반영하였는바, 실제로 주식의 양수도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양수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청구외 법인의 전 경리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먼저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서 신규 주주로 기재되었던 22명의 주주들이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의개서 말소 청구의 소를 통하여 확정된 판결문(98가합1878, 98.5.14)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에 대한 정리개시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97.7.19자로 피고회사 주주였던 소외 OOO 등 12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89,920주를 원고들이 양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고의 주주명부를 개서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바, 위 판결은 ’98.6.12자로 확정되었음이 ’98.10.26자 대구지방법원의 판결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판결문에서 보듯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법인이 회사정리개시절차를 진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사실과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을 비롯한 구 주주들에게로 환원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청구외 법인이 주식의 명의를 임의로 개서한 이유가 ‘회사정리절차개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송민 92-5: 제정 ’92.7.29 송무심의 제99호-6개 법원 회사정리사건전담 재판장회의 토의 결과)을 보면 『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 여부가 그 판단에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개인기업적 색채가 강하거나 주식이 적정 수준으로 분산되지 아니한 회사』라는 항목이 예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법인의 실제 주주들이 회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이라도 일시적으로 주주 명의를 신탁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이러한 연유로 실제 주식의 이동이 없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청구외 OOO 등 22인에게 명의개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을 비롯한 상기 재판의 원고들의 신분을 보면 원고 22인중 청구외 OOO를 제외한 21명이 주주명의 개서 당시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재직증명 및 퇴직증명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을 비롯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들을 소유하게 된 주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들로서 내부적으로 주식의 이동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데 용이하였을 것이고 청구외 OOO 등이 종업원의 지위에서 청구외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과 관련한 주식 명의개서 이후 ’97.8.21 청구외 법인은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청구외 법인의 법정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청구외 법인의 전 경리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진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