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구1564 선고일 1998-10-14

[요지] 심사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의류 소매점인 OOOO와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OOOOO를 운영하는 자로 1996.1.1~1996.12.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등을 9,191,020원으로 하여 1997.5.31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7,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1997.8.5 청구인이 1997.5.31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1998.1.16 이의신청을 거쳐 1998.3.19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1998.4.24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시 청구기간은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1997.8.4 발송하였으며 동 고지서를 배달한 남대구우체국은 청구인에게 1997.8.5 동 우편물을 배달하였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10.5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1998.1.16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8.3.19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하여 1998.4.24 각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