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547 선고일 1998-12-31

[요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839㎡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57㎡의 896분지 7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12.18 취득하여 1995.3.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1,12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임에도 공부상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그 양도차익이 46,783,793원이나, 청구인이 실지로 거래한 양도가액이 2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하여 9명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839㎡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57㎡ 합계 896㎡는 1994.12.31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지역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OOOOO 재건축조합(대표자 OOO)을 결성하여 아파트 900세대 규모의 재건축이 예정된 사실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53,690,000원이고 그 양도차익이 46,783,793원임을 알수 있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실지 양도차익의 발생여부와 실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6누2984, 1996.11.9 같은뜻).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원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작으므로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재지는 재건축사업이 예정된 지역인 반면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42%에 불과하고 또 청구인은 그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23,000,000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보다 작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