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456 선고일 1998-12-07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중07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프라스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25%)로서, 95.8.28 청구외법인이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유상증자주식 2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2,500,000원에 취득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서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남편)의 근로소득등으로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여 97.11.1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532,572,000원으로 평가하고 97.12.11 청구인에게 95년 증여분 증여세 220,885,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당초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이상 발기인을 요구하는 상법상 제약 때문이었지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 및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95.8.28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이 임의적으로 등기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고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타 소득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남편의 근로소득등으로 증식된 재산 중 일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을 OOO이 불입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사전합의나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할 소지가 있으며, OOO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처로서 타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주주명단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OOO이 불입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고 있고, 또한,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바,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신고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자금조달에 대해 남편의 근로소득등으로 증식된 재산 중 일부로 주식을 취득(재산분할 청구권 해당 금액)하였다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주청약서에도 주식 청약인으로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5023, 90.10.10,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명의도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국심 95경26, 95.5.15외 다수, 같은 뜻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98중757, 98.10.7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