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1436 선고일 1999.02.27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실지사업자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시 ○○○구 ○○○동 ○○○ 소재 ○○○공단내 공장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 1995.1.1∼1997.9.30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1,111,302,92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1998.1.13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6건 합계 133,356,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1984.1.11 ○○○공단내 쟁점사업장 부지를 취득하여 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해 1986년 공장건물 1,200평을 신축하여 515평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들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험부족으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물의 ½이상을 임대할 수 없어 편의상 청구인들 명의로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고, 청구외 ○○○이 운영키로 협의하여 사업전체를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협동조합 출자증명서에 ○○○이 대표로 되어 있는 외에 여러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명의자인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1989년 개업일이후부터 1997년 2기 확정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자동차부품제조 및 부동산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은 1985.4.20∼1988.9.28 ○○○윤할유상사란 상호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한 사실과 이후 1989.10.7부터 사업장면적 100㎡로 쟁점사업장에서 ○○○윤할유란 상호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원재료의 거래에서 청구외 ○○○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이 실지거래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공장설비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다고 입금된 예금계좌 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임대료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처분청이 확인한 당좌수표 발행내역의 기재내용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차입한 사채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1989.6.1 개업일이후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귀속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자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이와 관련 허가·신고등 모든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부거래에서 청구외 ○○○의 음사용 및 대금결제등의 사유만으로 청구외 ○○○이 사업전체를 운영한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하고 있는 제품판매 거래카드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상호대사한 바 불부합된 금액으로 1995.1.1부터 1997.11.17까지 쟁점매출액을 적출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내에서 청구외 ○○○이 자동차부품제조사업을 운영한 실지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1988.11.26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상호: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을 교부받은 후 1989.4.18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1989.6.1 개업일이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1993.6.23 및 10.21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을 취득하였고 1996.12.3 재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1989.6.1 개업일이후부터 1997년 2기 확정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자동차부품제조 및 부동산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은 1985.4.20∼1988.9.28 ○○○윤활유상사란 상호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한 사실과 이후 1989.10.7부터 사업장면적 100㎡로 쟁점사업장에서 ○○○윤활유란 상호로 개업, 윤활유를 소규모로 도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징취한 자동차부품 생산현황등에 대한 생산일보상의 사장결재란에 인장이 청구외 ○○○의 사용인장이 아닌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공장설비를 임대함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등 구체적 약정 및 임대료등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1989.6.1 개업일이후 자동차부품제조와 관련 처분청에 신고된 모든 매입·매출금액 및 쟁점매출액등을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로 된 ○○○협동조합 출자증서 및 사업장의 차량등록원부, 설비제작계약서, 설비구매대금지급시의 어음지급내역,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내역, 청구외 ○○○등의 사실거래확인서, 청구외 (주)○○○교역등의 수출대금 입금내역(세금계산서는 청구인들 명의로 발행)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1988.11.26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경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사업자등록 이후 1989.6.1 개업일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살과 1997년 2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전체를 운영한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