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1435 선고일 1999.02.27

1층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이므로 건물전체의 주택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42.24㎡, 건물 131.4㎡(1층 점포 79.24㎡, 2층 주택 52.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52.23㎡)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 (79.24㎡)보다 작다 하여 주택이외의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8.1.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 점포 79.24㎡, 2층 주택 52.23㎡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1층 점포에는 약 34.2㎡의 방이 설치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는 바, 주택부분은 2층 52.23㎡, 1층 34.2㎡ 합계 86.43㎡로 주택외의 면적 45.04㎡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은 임대인들이 주거용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25㎡ 규모의 점포에 딸린 19㎡ 규모의 방1개 및 20㎡ 규모의 점포에 딸린 15.2㎡ 규모의 방 1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1층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건물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재산 01254-7809, 87.10.18, 같은 뜻)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층 전체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층 점포 79.24㎡, 2층 주택 52.23㎡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를 임대용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1층 점포에 딸린 방 34.2㎡를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86.43㎡로 주택외의 면적 45.04㎡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98.3월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1층은 전체가 영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1층 점포 79.24㎡에는 점포 25㎡ 및 그에 딸린 방 19㎡와 점포 20㎡ 및 그에 딸린 방 15.2㎡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1층 점포에 주거용방 34.2㎡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1층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이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부수되는 주거용 공간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층 점포에 딸린 방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이외의 점포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