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이므로 건물전체의 주택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층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이므로 건물전체의 주택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42.24㎡, 건물 131.4㎡(1층 점포 79.24㎡, 2층 주택 52.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52.23㎡)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 (79.24㎡)보다 작다 하여 주택이외의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8.1.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층 점포 79.24㎡, 2층 주택 52.23㎡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를 임대용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1층 점포에 딸린 방 34.2㎡를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86.43㎡로 주택외의 면적 45.04㎡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98.3월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1층은 전체가 영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1층 점포 79.24㎡에는 점포 25㎡ 및 그에 딸린 방 19㎡와 점포 20㎡ 및 그에 딸린 방 15.2㎡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1층 점포에 주거용방 34.2㎡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1층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이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부수되는 주거용 공간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층 점포에 딸린 방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이외의 점포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