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410 선고일 1998-10-08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503㎡ 중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8.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7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누나 OOO와 매형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의 지분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상에 공동으로 93.9.24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쟁점토지상의 건물에서 93.11.20부터 음식점(한식)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은 93.10.14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98.2.17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와 매형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시 청구외 OOO의 지분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22 청구인과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3.9.24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별도의 합의서 및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등 모든 관리권을 갖고 있는 명의만의 신탁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 1층 일부에서 음식점을 청구인 명의로 경영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점포 및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자 및 임대자로서 실제권리를 행사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