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답 2,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15 양도하고 96.5.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36,3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7.12.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11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9.5.4 217,6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95.11.25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취득시보다 낮은 가액인 182,8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217,600,000원, 양도가격은 182,8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취득시 지불한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97.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원 이하이며, 매매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진술하는 양도가액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영수증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7,600,000원에 취득하여 182,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대금지급영수증등을 제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97.10.16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진술을 받았는 바 동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200,000,000원을 넘지 않으며, 매매대금의 수령후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과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