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2·3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원부상에 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농민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면적이 00㎡이고 농지2·3의 면적이 00㎡로서 대토농지가 토지 면적보다 넓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2·3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원부상에 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농민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면적이 00㎡이고 농지2·3의 면적이 00㎡로서 대토농지가 토지 면적보다 넓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8.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1,53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OO리 OOOOO 전 602㎡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2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리 OOOOO 전 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31 양도하고, 91.6.14 취득한 같은시 월곶면 OO리 OOOOO 답 1,10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2.9.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2.8.28 취득한 같은시 월곶면 OO리 OOOOO 답 1,32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93.5.11 지번분할하여 같은리 OOOOO은 488㎡(이하 “농지1”이라 한다)로, 같은리 OOOOO는 710㎡(이하 “농지2”라 한다)로, 같은리 OOOOO는 127㎡(이하 “농지3”이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같은날에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주택을 신축한 농지1은 95.5.27자에, 농지2·3은 95.9.14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중 농지1은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있어 양도일인 95.5.27에는 농지가 아니었고, 농지2·3은 그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일인 92.8.28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농지 취득을 위한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98.3.30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602㎡)를 91.1.22 취득하여 92.7.31 양도하였으며, 지목이 답(畓)인 대토농지(김포시 월곶면 OO리 OOOOO 소재 1,325㎡)를 92.8.28 취득하여 93.5.11 3필지로 분할하여 OOOOO은 488㎡(농지1)로, OOOOO는 710㎡(농지2)로, OOOOO는 127㎡(농지3)로 분할하였고, 농지1의 지상에 93.2.16 주택 100.08㎡를 준공하여 93.5.11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95.5.27(등기원인일은 95.5.20)에, 농지2·3은 95.9.14(등기원인일은 95.8.2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0.3.22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월곶면 OO리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중 농지1은 취득 후 1년 안에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2·3은 그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보아 대토농지를 취득한 92.8.28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92.8.28 취득하였고 이중 농지1은 그 지상에 1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농지2·3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보았으나 농지2·3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2·3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이 95.9.14로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2·3은 등기접수일인 95.9.14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80.3.2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농민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602㎡이고 농지2·3의 면적이 837㎡(710㎡+127㎡)로서 대토농지가 쟁점토지 면적보다 넓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