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181 선고일 1998-08-24

[요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현실임에도 위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8.18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 OOOO(50평형,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1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7.8.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3 이의신청 및 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14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3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매매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 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 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이 건 심판청구 및 98.6.10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무신고 및 세액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정황이 없었고 세법에 대한 무지의 탓이라고 하고 있음)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3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139,081,775원, 122,000,000원인 점을 볼 때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현실임에도 위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