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구1144 선고일 1998-10-07

[요지]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의 실수령자를 밝히는 금융자료 등 여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는 당초 사업을 직접 경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97.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420,300원, 97.6.11 결정고지한 97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6,328,1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97.9.15 결정고지한 97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5,789,1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O동 OOOOO 소재 OO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6.2기 확정분과 97.1기 예정 및 확정분을 각각 자진신고는 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7.3.21 96.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420,300원, 97.6.11 97.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328,170원, 97.9.15 97.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789,1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이의신청 및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명의인(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6.2기 부가가치세확정분과 97.1기 부가가치세예정분에 대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7.11.6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결정하고, 나머지 97.1기 확정분에 대하여만 본안심리하면, 청구인이 95.7.27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던중 거래처의 도산으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당연히 그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추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고, 96.8.20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재개한 것은 그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97.4월~6월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OOO가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불복대상인 3건의 부과처분 중 96.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420,300원의 고지서와 97. 1기 예정분 6,328,170원의 고지서를 97.3.21과 97.6.11에 각각 수령한 것이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97.11.6에 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결정을 하고, 나머지 97.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789,1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안심리를 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월급에서 징수한 국민연금을 횡령했다고 OOO를 고소한 데 대한 달성경찰서의 출석요구서 및 관련 법원판결문, 입금표 사본, 건물주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판결문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OOO)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 소재 OO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을 위하여 월급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로 표기되어 있고, 입금표 사본에는 OOO가 영수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며(그러나 공급자란에는 OO산업 OOO로 되어 있음) 쟁점사업장의 건물 임대인 OOO 및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외 OOO가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3) 반면, 청구인은 95.7.27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96.8.19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신청인(청구인)명의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의 실수령자를 밝히는 금융자료 등 여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는 당초 사업을 직접 경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