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은 사례임
영업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동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8.14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6.2.10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4,271,680,80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예적금누락액 23,013,794원 영업권 평가액 72,119,295원,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예금인출액) 103,000,000원, 증여가산액 209,481,150원 등 407,614,239원을 적출하고 은행부채 46,105,506원을 추가 공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361,508,733원을 가산하여 1997.9.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611,22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0 이의신청 및 1997.1.31 심사청구를 거쳐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1993.9.25자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3,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1993년 당시 ○○○기계공장 매입과 주유소 및 정비공장 신축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던 때이므로 위 인출액이 사업자금인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증가된 개인재산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166,481,150원이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모두 수증받은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 ○○○는 1992년도에 경상북도 ○○군 ○○면 ○○○동 ○○○, ○○○, ○○○ 약 45,960평을 처분한 자금 149,370,000원과 1993년도에 경기도 ○○시 ○○구 ○○○동 ○○○ ○○○ 아파트 양도대금 175,000,000원과 대구광역시 ○○구 ○○○동 ○○○ 전세보증금 80,000,000원 등 4억여원의 자금을 피상속에게 맡겨 관리하여 오다가 이 금액중에서 필요에 따라 찾아 쓴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상속세법기본통칙 47…9 【영업권의 평가】에 의하면 영업권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영업권 평가시에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103,000,000원으로서 상속재산별로 1억원 이상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은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주유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수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1) 상속받은 사업장중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사업장과 정수(正數)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통산하는 것인지, 부수(負數)인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겨 둔 자금을 찾아서 쓴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상속세법시행령(1996 12.3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본문은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 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대구광역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