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술한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 일대에 영천시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시번호 제○○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인가를 고시한 날임
[요지] 전술한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 일대에 영천시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시번호 제○○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인가를 고시한 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94.3.24 개정)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인 ’76.3.2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토지수용법 제16조가 아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하여 ’76.3.27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인가되었음과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96.3.23 영천시가 쟁점토지 일대에 고시번호 제OOOOOO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인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술한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쟁점토지 일대에 영천시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시번호 제OOOOOO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인가를 고시한 날인 ’96.3.23이라 하겠다(국심 97서 1590, ’97.10.16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