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112 선고일 1998-10-29

[요지] 전술한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 일대에 영천시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시번호 제○○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인가를 고시한 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O 과수원 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0.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6.25 영천시에 영동교 가설공사로 수용되어 소유권이전하고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76.3.27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74,433,738원에 대하여 100% 감면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686,7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96.3.23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양도소득세 73,433,738원의 50%인 36,716,869원을 감면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7.11.14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0,388,550원을 결정고지하고 신고·납부시 초과납부한 농어촌특별세 7,343,35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경과조치로 보아야 하며, 건설부장관이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재산권침해를 받으므로 이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76.3.27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열거하는 공공사업에 해당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인정 내용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그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하는 것이다. 토지수용법은 공공수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기타법률(도시계획법 등)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토지수용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서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기타 법률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인가일인 ’76.3.27(건설부 76-3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부 결정고시인가일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한 날을 말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천시(96-9, ’96.3.23)에서 이를 고시하였음이 토지수용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해석(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187, ’97.5.13)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 지급 등 관계업무를 하고 있는 영천시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영천시가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제96-9호로 고시한 ’96.3.23을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94.3.24 개정)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인 ’76.3.2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토지수용법 제16조가 아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하여 ’76.3.27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인가되었음과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96.3.23 영천시가 쟁점토지 일대에 고시번호 제OOOOOO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인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술한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쟁점토지 일대에 영천시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시번호 제OOOOOO호로 영동교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인가를 고시한 날인 ’96.3.23이라 하겠다(국심 97서 1590, ’97.10.16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