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7.12.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OOO이 97.12.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98.2.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98.3.10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