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합리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033 선고일 1998-11-06

[요지] 원재료투입액도 96년 9, 10, 11월, 97년 1, 2월의 원재료투입액보다 많은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비율 3.16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비율 3.16은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취지에 알맞게 선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추가제시한 매출액을 부인하고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O냉면”이라는 상호로 96.6.25부터 한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95.7.15자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 사업장의 97.3.6~97.4.30(56일간 이하 “표본기간”이라 한다)까지의 총매출액이 190,730,500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1일평균매출액을 3,405,902원으로 산정한 후 97년 제1기분(97.1.1~6.30, 181일간)의 매출액을 616,478,262원으로 하고 96년 제2기분의 매출액은 97년 제1기분의 “비용관계비율”(매출액÷원재료매입금액)을 산정하고 그 비용관계비율에 원재료매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96년 제2기분의 매출액으로 하여 97.10.6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11,350원, 97년 제1기분 42,782,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7.12.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표본기간의 비용관계비율 3.16(표본기간의 매출액 190,730,500원÷표본기간의 쇠고기매입액 60,339,810원)을 산정하고 위 비율 3.16에 96년 제2기분의 쇠고기매입액(115,198,490원)과 97년 제1기분의 쇠고기매입액(148,442,430원)을 곱한 금액 364,027,038원과 469,078,078원을 각각 96년 제2기분과 97년 제1기분의 매출액으로 보아 96년 제2기분과 97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12,383,830원과 14,739,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업소는 개업일 이후 매출액비교표를 작성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처분청 입회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이 97.3.6~97.4.30간의 매출실적이 기록된 주방과 홀의 매출비교표를 발견하고, 나머지 기간의 매출비교표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실지의 매출액은 96년 제2기분 235,413,000원, 97년 제1기분 357,727,000원이며

(2) 처분청은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첫째) 96년 제2기에는 개업초기(96.6.27 개업)에 사업장 인지도가 낮아 매출이 저조하였고 (둘째) 97년 1, 2월은 동절기인 관계로 냉면의 비수기로 매출액이 극히 저조하고 97년 3, 4월은 무료예식부를 신설하여 주로 결혼예식 고객을 다수 유치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97년 5, 6월은 잦은비로 냉면의 매출액이 평균매출액에 미달되므로 냉면의 매출액은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야 하고

(3) 청구인은 원재료인 쇠고기를 96.6~97.3월초순 까지는 OO축산 OOO로부터 구입하였으나 단가가 높은 순수 한우쇠고기로 구입단가가 높아 97.3월 중순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선을 OO식육 OOO으로 바꾸었으나 위 OOO도 2~3개월은 정상거래를 하다가 고급 한우쇠고기 가격으로 거래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98.1월말 현재 쇠고기 외상매입금 잔액중 10,000,000원을 할인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는 바, 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97.3~4월만 정상적으로 쇠고기 매입이 이루어졌고 여타의 기간은 쇠고기 구입가격이 정상보다 과대계상 되었으며

(4)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비용관계비율”은 96.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개정된 후 97.6 국세청에서 새로이 제정하여 고시한 내용(업종별·지역별 비용관계비율)에 의하면 (첫째) 위 비용관계비율은 개업후 1년이상된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토록 되어있고 그 적용시기도 97년 제1기부터 적용토록 되어있음에도 개업초기인 96년 제2기분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둘째) 97년 제1기분도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려면 97.6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지역별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7.6월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비용관계비율” 적용시에는 2종류이상의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평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셋째) “비용관계비율”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비된 원재료소비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때 쇠고기 구입가격 및 상품의 판매가격변동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원재료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용관계비율을 산정,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이건 “비용관계비율”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어긋난 것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냉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전시 표본기간동안의 매출비교표상 실매출액이 190,730,500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동안의 장부상 매출액이 34,240,272원으로서 장부의 내용이 허위(실매출액 대비 18%)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경정을 하면서 97년 제1기분은 위 표본기간동안의 1일평균매출액을 적용하고, 96년 제2기분은 97년 제1기분의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추계경정방법의 부당성을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6년 제2기분 및 97년 제1기분 모두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본기간동안의 원재료투입금액과 실매출액간의 비용관계비율(3.16)을 산정하여 이를 96년 제2기분 및 97년 제1기분의 원재료투입금액에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이건 위 표본기간동안의 매출비교표를 발견하고 나머지 기간의 매출비교표도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개업이후 계속해서 작성하여온 매출비교표가 있으므로 동 추가제시 매출비교표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① 위 추가제시 매출비교표는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이 비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서 처분청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② 동 매출비교표상 매출금액을 확인할 만한 매출전표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조사당시 확인한 97.7.15~7.22 및 7.25~7.27까지 11일간의 매출액이 100,994,500원(1일평균 9,181,318원)인데 반하여 추가제시 매출비교표상 96년의 7~8월까지 2개월간의 매출액이 82,624,000원(1일평균 1,332,645원)으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청구인이 확인한 예식장관련 예식비 및 식대금액이 추가제시 매출비교표상 누락된 점(예: 97.1.26 식대금액이 9,500,000원인데 반하여 동일자 매출비교표상 매출금액 1,140,000원) ⑤ 업종특성상 원재료투입금액이 실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관계비율이 거의 일정하여야 함에도 표본기간동안의 원재료투입금액과 실제매출액의 관계비율이 3.16인데 반하여 추가제시 매출비교표상 원재료투입금액과 실매출액과의 관계비율이 1.98로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추가제시 매출비교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허위인 이건의 경우에는 추계경정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합리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2호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96.12.31 개정전 96.12.31 개정후 §69(추계경정방법) ①법 §21②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 §69(추계경정방법) ①법 §21②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마. 생략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좌 동

6. 좌 동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③(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 한편 국세청장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가 96.12.31 개정됨에 따라 97.6월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대상자를 개업후 1년이상 사업자(사업개시일 1년미만 경과자는 적용제외)로 하고 표준소득율 분류에 따른 한식점업등 6개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별로 ①매출원가율 ②판매·관리비율(자가·타가구분) ③인건비율 ④임차료율 ⑤연료비율 ⑥전기료율 ⑦수도료율을 제정하고 그 적용례에서 2종류이상의 “비용관계비율”을 평균하여 9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위 비용관계비율은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다른 추계기준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지 않고 비용관계비율 보다 합리적인 다른 추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계기준을 활용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 추가제시내용 및 처분청의 표본기간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매출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 별 당초신고매출액 추가제시매출액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매 출 액 96년 제2기 113,411,000 235,413,000 364,027,228 97년 제1기 171,493,000 357,727,000 469,078,078

(2)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여 위 표본기간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한 96년 제2기와 97년 제1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매출액 (A) 쇠고기매입액 (B) 비율 (A/B) 표본기간 190,730,500 60,339,810 3.16 96년 제2기 364,027,228 115,198,490 〃 97년 제1기 469,078,078 148,442,430 〃

(3)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쇠고기 매입누락액이 96.8~12월까지는 53,653,000원, 97.1~6월까지는 89,431,250원을 확인받고 위 쇠고기 매입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기 간 장부상 매입액 누락액 계 96.7~12월 61,545,490 53,653,000 115,198,490 97.1~6월 59,011,180 89,431,250 148,442,430

(4) 처분청은 무료예식부를 신설하여 음식을 매출하였는데 처분청은 96.11~97.5월중 예식장 관련 예식비 및 식대누락금액이 다음과 같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단위: 원) 기 간 예 식 비 식 대 계 96.11~12월 9,100,000 126,200,000 135,300,000

97. 1~ 5월 25,100,000 220,440,000 245,540,0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채택한 추계경정방법의 근거규정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고 단정한 후, 96년 제2기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위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97년 제1기분은 2종류이상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개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추계산정방식을 6개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 “나”목에서는 비용의 관계비율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3) 이건 처분청의 매출액 추계과정을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확정신고매출액에 탈루가 있고, 또한 원재료인 쇠고기매입액 143,084,250원을 매입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예식과 관련된 매출액(식대) 346,640,000원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56일간의 표본기간매출액과 그 기간동안의 쇠고기매입액을 조사하여 비용관계비율 3.16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주장과 달리 매출액의 추계경정방법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97.3월~4월달이 냉면성수기로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재료투입액도 97.4월에는 38,580,760원으로서 96.7~97.6월까지 1년의 기간중 다른달의 원재료투입량(97.7월: 12,073,100원, 8월: 24,330,470원, 9월: 18,726,760원, 10월: 17,716,100원, 11월: 16,692,260원, 12월: 25,659,800원, 97.1월: 16,437,920원, 2월: 11,527,040원, 3월: 22,809,050원, 5월: 28,164,000원, 6월: 30,923,170원)보다 많고 97.3월의 원재료투입액도 96년 9, 10, 11월, 97년 1, 2월의 원재료투입액보다 많은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비율 3.16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비율 3.16은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취지에 알맞게 선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추가제시한 매출액을 부인하고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