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임
청구인 명의로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3 취득하여 '94.12.23 동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이 중 '95.1.1∼'95.12.31 과세기간동안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96.5.31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둁총수입금액 둁소득금액 둁과세표준 502,200,000 52,710,076 50,490,076 502,200,000 132,528,000 130,308,000
• 79,817,924 79,817,924 주/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2,220,000원의 경우 그 산정근거 등이 없어 장부상 중요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91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이 신축되어 판매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구 건물(68.24㎡)을 '87.7.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구 건물을 헐고 '94.5.27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4.12.23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9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동 주택중 7세대를 '95.1.1∼'95.12.31 과세기간중 청구외 ○○○ 등에게 판매(양도)하였음이 건축허가서, 사용검사필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의 주체가 모두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기 위해 '94.7.10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96.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12,976,4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까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94.3.9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에게 21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이었다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에게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내용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쟁점주택 신축준공전에 유상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 신축판매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주택신축판매에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세액을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