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1021 선고일 1998-08-11

[요지]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8서0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1.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185㎡와 『건물』62.64㎡의 1/8지분(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배우자가 87.4.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 『대지』200.9㎡와 『건물』147.82㎡(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12.16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8.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30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소유 및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거주한 사실도 없고,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장남 지분 3/8)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지분이 크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상속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 재일46014-703, 96.3.15), 쟁점상속주택중 상속지분이 적은 청구인이 새로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할 때에 쟁점상속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1.2.9 청구외 OOO등 4인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81.10월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고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원이 된 위 OOO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94.12.19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이 당해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국심 98서817, 98.5.29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