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8서0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1.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185㎡와 『건물』62.64㎡의 1/8지분(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배우자가 87.4.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 『대지』200.9㎡와 『건물』147.82㎡(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12.16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8.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30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1.2.9 청구외 OOO등 4인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81.10월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고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원이 된 위 OOO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94.12.19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이 당해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국심 98서817, 98.5.29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