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의 경우 외주택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외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老母 청구외 ○○(1928.10.10생)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의 경우 외주택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외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老母 청구외 ○○(1928.10.10생)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28㎡, 주거용건물 116.82㎡(위 대지와 주거용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1.3 취득하여 1992.12.4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OO리 O OO 소재 주택용건물 6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19,546,540원을 1997.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11.3 취득, 1992.11.4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亡父 청구외 OOO이 1972년도에 건축하였고 위 OOO의 사망(1978.3.21)으로 OOO의 長男인 청구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은 1954.1.3생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변 동 일 주 소 1968.10.20
1993. 7.21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OO동 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년 청구인이 대구광역시로 이주할 때 노모(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진량읍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확인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경우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老母 청구외 OOO(1928.10.10생)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쟁점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