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979 선고일 1998-07-30

[요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의 경우 외주택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외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老母 청구외 ○○(1928.10.10생)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28㎡, 주거용건물 116.82㎡(위 대지와 주거용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1.3 취득하여 1992.12.4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OO리 O OO 소재 주택용건물 6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19,546,540원을 1997.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亡父인 청구외 OOO이 타인의 토지(임야)에 산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흙벽돌을 찍어서 1972년도에 지은 주택으로서 청구인 가족들이 거주하다가 1978년도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농촌생활이 너무 어려워 채소장사 등을 할 목적으로 1979년도 대구광역시로 이사할 때 어머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동생(OOO)에게 쟁점외주택을 증여하였고, 그 이후 동생가족이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이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생 OOO의 주민등록표에는 쟁점외주택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1993.7.21 이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량읍장의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1996년까지 쟁점외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있고,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11.3 취득, 1992.11.4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亡父 청구외 OOO이 1972년도에 건축하였고 위 OOO의 사망(1978.3.21)으로 OOO의 長男인 청구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은 1954.1.3생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변 동 일 주 소 1968.10.20

1993. 7.21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OO동 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년 청구인이 대구광역시로 이주할 때 노모(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진량읍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확인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경우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老母를 모시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老母 청구외 OOO(1928.10.10생)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쟁점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