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939 선고일 1998-10-23

[요지]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운용리스로 도입하여 금융리스(청구법인 소유)로 전환시킨 후 중국자회사에 수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의 수출에 대하여 그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에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5,516,000US$ 상당액의 직물제조용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94.3.15 및 94.12.26 OO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로 구입하여 중국 청도(靑島)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O섬유유한공사(이하 “중국자회사”라 한다)와 97.4.19 및 97.5.13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월임대료를 66,835US$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97.5.29 및 97.6.5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후, 국외(중국)로 반출하였다. 기계장치 구입가격(상당액) semi double velvet loom 20set shearing M/C 1set winder 11set SR-V(velvet loom) 36set 기타 10set 3,200,000US$ 85,000US$ 120,000US$ 1,800,000US$ 311,000US$ (합계) 기계장치 68set 5,516,000US$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임대기간이 장기(10년)이고, 임대기간중 예상되는 임대료 총수입(8,020,000US$)이 쟁점기계장치의 구입가액(5,516,000US$)보다 큰 것으로 미루어 임대라기 보다는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데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97.12.2 청구법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21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국자회사의 생산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잉여설비를 임대하였고, 쟁점기계장치를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데도 단지 임대기간이 장기이고, 임대료가 높다 하여 임대를 임대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기계장치의 임대기간이 장기(10년)로서 중국에서 10년간 사용되면 잔존가치가 “0”에 가까워 다시 반입될 가능성도 없고, 임대기간중 예상되는 임대료 총수입(8,020,000US$)이 쟁점기계장치의 구입가액(5,516,000US$)을 훨씬 초과하는 점등을 모아보면, 임대(리스)라는 형식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양도(공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수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영세율 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화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업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7년 제1기 기간중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중국자회사에 월임대료 66,835US$에 10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반출하였음이 이 건 리스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임대기간이 장기(10년)이고, 중국에서 10년간 사용후에는 쟁점기계장치가 사실상 폐기되어 국내에 다시 반입될 가능성이 없으며, 10년간 청구법인이 받게 될 임대료수입총액(8,020,000US$)이 기계장치가액(5,516,000US$)보다 큰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수출(재화의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장치를 리스(임대)로 도입하기 위하여 93.9.1 및 94.8.6 OO리스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계약서에 의하면, 리스기간을 65개월로 하고, 리스기간종료후 즉시 리스물건을 반환(제23조)하며, 청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리스(제24조)하기로 계약체결하였다가, 94.3.15 및 94.12.16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물건의 반환(제23조) 및 재리스(제24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볼 때, 리스기간 종료후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소유(금융리스)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28 섬유공업]상 그 내용년수가 6 ~ 11년인 바, OO리스주식회사와의 당초 리스계약당시(93.9.1 및 94.8.6)로부터 3년이상 사용한 상태에서 다시 10년간 중국자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임대기간종료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국내에 다시 반입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운용리스로 도입하여 금융리스(청구법인 소유)로 전환시킨 후 중국자회사에 수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수출에 대하여 그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