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7.8.25 청구법인에게 한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5,057,660원, 동 농어촌특별세 1,937,250원 및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9,034,1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기업(주)가 1994.10.27 상호변경]은 경상북도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철(주)의 협력작업을 수행하던 법인으로서 1994년 5월 ○○○(주)의 협력회사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영권(발행주식 100%)이 ○○○(주)의 자회사인 청구외 ○○○산기(주)에 양도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소유하던 청구외 (주)○○○[1994.6.17 ○○○(주)로 상호변경]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외 (주)○○○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발행주식 중 40%를 소유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등으로부터 (주)○○○의 발행주식 15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823,230,066원)보다 고가인 2,164,428,975원에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1,341,198,909원)을 1995.1.1∼1995.12.31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의 ○○○에 대한 대여금 중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2,227,226,289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8.2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사업연도(또는 귀속) 및 세목 고 지 세 액 1994년 갑종근로소득세 1995.1.1∼1995.12.31 법인세 동 농어촌특별세 1996.1.1∼1996.12.31 법인세 995,445,580원 215,057,660원 1,937,250원 119,034,130원 (합 계) 1,331,474,56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가) ○○○(주)는 1994.5.2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협력작업 구조개선(안)』을 만들어 1994.5.4을 기준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구 ○○○기업(주)]을 경영구조가 만성적으로 취약한 회사로 보아 협력작업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주)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산기(주)등에게 청구법인을 인수하도록 한 바 있으며, ○○○산기(주)가 청구법인을 인수함에 있어서 청구법인 및 (주)○○○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 (주)○○○의 주식도 함께 인수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거부하겠다고 하자 ○○○산기(주)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대표인 청구외 ○○○과 ○○○산기(주)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산기(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주)○○○의 발행주식(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이 ○○○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양수도되었고, 이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주)가 수립하여 시행한 협력작업구조개선(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주)의 협력작업을 수행하던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청구외 ○○○을 협력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1995.4.15 및 1995.4.12 ○○○(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시 ○○○산기(주) 대표이사 ○○○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4.5.4까지 청구법인의 경영권 인수작업을 종료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이 (주)○○○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여 주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게 되었으며,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주)○○○을 인수하는 것이 사손(社損)을 조기에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994.5.4 청구법인과 (주)○○○의 경영권을 동시에 인수였다고 진술한 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확정판결문(95가합6472, 1996.4.12)에 의하면, 1994.5.4 ○○○이 ○○○산기(주)에 청구법인의 주식과 (주)○○○의 주식(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부담하게 될 세금등의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산기(주)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30,763,240원이 부과되자 ○○○산기(주)를 상대로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누차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등 ○○○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산기(주)가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산기(주)로 하여금 위 증권거래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판시한 점, ○○○산기(주) 대표이사 ○○○도 1994.5.4 ○○○산기(주)가 청구법인과 (주)○○○을 동시에 인수하였으나, ○○○(주)의 자회사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절차상으로 청구법인이 (주)○○○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주)○○○의 주식(쟁점주식)을 인수하게 한 것은 ○○○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주겸 경영권자인 ○○○산기(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산기(주)는 1994.5.4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경영권양도 기본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주)○○○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데, 위 별도합의서 기재사항을 보면, (주)○○○의 경영권양도는 기본합의서(청구법인의 경영권양도 기본합의서)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사항을 기재한 것임이 확인되고, 위 2건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청구법인 주식 및 (주)○○○의 주식(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 주식은 "○○○산기(주) 대표이사 ○○○"가 동 주식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주)○○○의 주식(쟁점주식)은 ○○○산기(주)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 동 주식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산기(주) 대표이사 ○○○가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위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같은 날(1994.5.4) 14시에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데 따른 것임이 위 같은 날 인증받은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 및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994.5.4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등이 취임(1994.5.11 등기)하였고, 1994.5.12 ○○○등이 (주)○○○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등이 취임(1994.5.13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기의 선후관계로 보아도 ○○○산기(주)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으로부터 인수한 후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주)○○○의 주식(쟁점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주)○○○의 주식(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 및 국세청의 과세이유를 보면, ○○○산기(주)가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주)○○○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1994.5.4 ○○○산기(주)와 ○○○간에 청구법인 및 (주)○○○의 주식을 동시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의 100% 협력업체로서 모든 사업수익이 협력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이므로 ○○○(주)로부터의 작업량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법인이고, ○○○(주)가 수립하여 시행한 협력작업구조개선방안에 따라 ○○○산기(주)가 1994.5.4까지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게 된 것이 ○○○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조기에 만회할 기회로 판단하는 등 새로운 주주겸 경영권자인 ○○○산기(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1994.5.4에 ○○○산기(주)와 ○○○간에 체결된 2차례의 경영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당해 주식의 양수도계약, 대표이사직의 사임과 취임, 이와 관련사항의 등기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 보다 청구법인 주식을 ○○○산기(주)에게 양도한 것이 선행함으로써 청구법인과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에 정한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데 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법인세등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에 대한 대여금 중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2,227,226,289원)으로서 ○○○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처분당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97.12.26 선고,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대여금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청구외 ○○○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