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848 선고일 1998-12-14

[요지] 청구인의 처남 ○○가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남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관계에 있어서도 처남 ○○가 주택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남 ○○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등을 볼 때 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 건물 102.01㎡, 대지 51.8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5.3.20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88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이 청구외 OO의 자금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가 처남매부의 관계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부상의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28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5.3.20 청구외 OO(청구인의 처남)에게 매매를 원인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 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위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처남 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2매가 제시되었는 바, 88.11.18자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100,300,000원에 매수인이 OO로 되어 있고, 88.9.27자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99,900,000원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실매매계약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쟁점아파트는 88.11.18 매매대금 100,300,000원에 OO에게 양도되었다고 매도인 OOO, 중개인 OOO이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확인서로는 매수인이 OO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OO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매매확인서를 보면, OO가 88.11.18(쟁점아파트 취득일과 같은 날임) 강남구 OO동 OO OOOOO OOO OOOOO(31평)를 양도하였다고 매수인 OOO, 입회인 OOO이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OO인지의 여부, 실제 양도되었는지 또 언제 양도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가 위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32세로 무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원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나) 청구인의 처남 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처남 OO의 사업상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OO가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시한 바가 없어 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6.7월이후 계속 경북 영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남 OO는 89.1월이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처남 OO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코자 하나 청구인과 OO는 매부와 처남사이로 양자간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처남이 매부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주사실로 소유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제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6.21 권리자 OOO가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여 94.6.4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가압류가 처남 OO가 OOO에게 채무를 지고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처남 OO가 OOO에게 채무이자로 월 7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93.1~3월)과 OOO가 94.5.27 채무 및 이자 33,100,000원을 상환받았다고 OO앞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가압류 등기에 채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OO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와 OOO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무통장입금액이 채무이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OOO가 발급한 영수증은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89~94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동 영수중의 납부처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들어 OO가 쟁점주택의 권리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입증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자가 OO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설사 OO가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OO는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관계로 세액이 크지 않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정도는 납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OO가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OO를 쟁점주택의 권리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9.1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26,000,000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이 되는 반면, OO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주기간중에 쟁점아파트가 가압류를 당하고 쟁점주택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이 OO가 쟁점주택의 권리자임을 확인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의 처남 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남 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관계에 있어서도 처남 OO가 쟁점주택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남 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