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5.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92.11.3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421,002,60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외 14필지 대지 158㎡(이하 “물납대상 물건”이라 한다)를 신청인 OOO 명의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신청한 물납대상 물건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97.10.21 신청인에게 상속세 물납신청 허가거부 통지를 하고 97.10.24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114,442,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8 이의신청,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인들이 92.11.3 신청한 물납허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물납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물납허가를 거부하더라도 허가거부 이전에 다음과 같은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었는데도 변경명령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른 물납대상재산 내역】
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 소유자 OOO(피상속인의 장남)
• OOO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91.11.17)
2.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 소유자 OOO(피상속인의 차남)
• OOO 명의의 가등기 설정(87.11.16)
3. 대구광역시 남구 OO O동 OOOOOO 대지 49.9평 및 건물 46.72평중 1/3지분
• 지분 소유자 OOO(피상속인의 처)
- 나. 국세청장 의견 물납신청인 OOO이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하였고, 상속세가 고지된 후 물납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물납대상 물건이 소규모 다수필지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97.10.21 물납 신청인에게 허가거부 통지를 하고 97.10.24 상속세 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며, 상속세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물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들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32조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92.5.20 사망하자 92.11.3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421,002,60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물납대상 물건을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외 14필지 대지 158㎡로 하여 신청인 OOO 명의로 물납신청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및 물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97.10.21 OOO이 신청한 물납대상 물건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OOO에게 상속세 물납신청 허가거부 통지를 하고 97.10.24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상속세물납신청 허가거부 통지서 및 상속세물납재산 검토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이 92.11.3 신청한 물납허가 신청서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청이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물납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비록 물납허가를 거부하더라도 허가거부 이전에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었는데도 변경명령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재산을 보면 이 재산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상속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재산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가등기에 기한 피상속인의 권리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재산(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