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사실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사실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9.24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동 OOO 답 1,175㎡(2,350㎡중 1/2), 같은동 OOOOO 전 231.5㎡(463㎡중 1/2) 및 같은동 OOOOO 유지 162㎡(324㎡중 1/2) 합계 3필지 1,5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9.24 취득하여 96.5.25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89.3.19~91.3.11까지의 국외거주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구시내 중심지인 북구 OO동, 중구 OO동에서 91.6.22까지 거주하였으며 91.6.23부터 97.4.11까지 달서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OO리 OOO외)은 달서구와 연접(連接)하고 있으나 북구 및 중구와는 연접(連接)하고 있지 않음이 행정구역도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리 농지위원인 OOO, OOO 그리고 주민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69.2.27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이 아닌 대구시내 중심부(북구, 중구)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국외이주하여 2년(89.3.19~91.3.11) 정도 거주한 후 91.3.12 다시 대구시내 중심부(중구)의 당초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91.6.23부터 97.4.1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구(連接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96.5.25)까지 4년 11개월만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사실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