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764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사실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9.24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동 OOO 답 1,175㎡(2,350㎡중 1/2), 같은동 OOOOO 전 231.5㎡(463㎡중 1/2) 및 같은동 OOOOO 유지 162㎡(324㎡중 1/2) 합계 3필지 1,5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9.24 취득하여 96.5.25 양도할 때까지 30년 8월을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실지 현장조사를 하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9.24 취득하여 30년 8개월을 소유하다가 96.5.25 양도하였고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30년 8개월간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의 인근인 대구시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65.9.24부터 96.5.15까지 30년 8개월간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및 유지임이 등기부등본과 97.8.8 달성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69.2.27부터 80.8.21까지 대구시 북구 OO동 OO OOO에서 80.8.22부터 89.3.19 국외이주(출국)하기까지는 대구시 중구 OO동 OOO에서 거주하는 등 주로 대구시내 중심지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89.3.19 국외 이주하였다가 91.3.12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점 및 주민등록등본상 29세의 아들외에는 가족이 없는 점,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추후 보완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사결정일 현재까지 기타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을 모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또는 그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9.24 취득하여 96.5.25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89.3.19~91.3.11까지의 국외거주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구시내 중심지인 북구 OO동, 중구 OO동에서 91.6.22까지 거주하였으며 91.6.23부터 97.4.11까지 달서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OO리 OOO외)은 달서구와 연접(連接)하고 있으나 북구 및 중구와는 연접(連接)하고 있지 않음이 행정구역도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리 농지위원인 OOO, OOO 그리고 주민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69.2.27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이 아닌 대구시내 중심부(북구, 중구)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국외이주하여 2년(89.3.19~91.3.11) 정도 거주한 후 91.3.12 다시 대구시내 중심부(중구)의 당초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91.6.23부터 97.4.1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구(連接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96.5.25)까지 4년 11개월만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나 자경사실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