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정착된 면적은 59.4㎡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수토지중 주택의 5배이내인 297㎡에만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면적 301㎡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정착된 면적은 59.4㎡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수토지중 주택의 5배이내인 297㎡에만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면적 301㎡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전23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 주택 59.4㎡, 대지 5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1994.8.18 경산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주택 59.4㎡와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인 297㎡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잔여 토지면적 301㎡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21,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77,450원 합계 5,598,760원을 1997.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1977.1.1 의제취득일)하기 이전인 1969.9.29 도시계획구역에 편입(건설부고시 제576호)된 후 1983.2.3 사적지 보존지역(경산 OO동 고분군)으로 지정(문공부고시 제609호) 되었으며 이후 1994.8.18 경산시가 협의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문화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관련법령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있어서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정착면적을 초과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세법이외의 다른 법률이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계획구역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국심 90전2361, 1991.1.19 같은 뜻임)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정착된 면적은 59.4㎡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수토지중 주택의 5배이내인 297㎡에만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면적 301㎡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