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적지 보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687 선고일 1998-07-18

[요지] 부동산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정착된 면적은 59.4㎡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수토지중 주택의 5배이내인 297㎡에만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면적 301㎡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전23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 주택 59.4㎡, 대지 5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1994.8.18 경산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주택 59.4㎡와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인 297㎡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잔여 토지면적 301㎡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21,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77,450원 합계 5,598,760원을 1997.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지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고 땅값도 오르는데 이건과 같은 사적지보존지역은 허가없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땅값도 오히려 내려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라 해도 이건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사적지보존지구로 묶여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 도시계획구역 밖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도 도시계획구역 밖과 같이 주택면적의 10배까지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면적의 5배이내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적지 보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1977.1.1 의제취득일)하기 이전인 1969.9.29 도시계획구역에 편입(건설부고시 제576호)된 후 1983.2.3 사적지 보존지역(경산 OO동 고분군)으로 지정(문공부고시 제609호) 되었으며 이후 1994.8.18 경산시가 협의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문화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관련법령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있어서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정착면적을 초과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세법이외의 다른 법률이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계획구역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국심 90전2361, 1991.1.19 같은 뜻임)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정착된 면적은 59.4㎡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수토지중 주택의 5배이내인 297㎡에만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면적 301㎡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