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라는 주장은 동생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생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라는 주장은 동생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생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433㎡, 같은곳 OOOOO 소재 임야 970㎡ 및 그 위 공장건물 50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5.30 취득하여 1993.6.15 양도하고 1994.5.31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준시가방식에 의하여 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68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이의신청과 19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이건 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등기명의인으로 공시되어 있는 중에 즉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아무런 소유권환원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이를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청구인 자신 명의로 한데 대하여 당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자로서 동생인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만큼 그 양도에 대해 제3자일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동생(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사용·수익등)상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청구외 OOO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 95나 2016, 1997.3.29 동지임), 청구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증거자료(예컨대, 취득 당시 자금출처, 명의신탁약정,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의 증빙자료)는 없다는데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거니와 오히려 쟁점부동산 위에는 1991.8.28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청구인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청구인 본인 명의로 필한 사실(1994.5.31 신고접수번호 9)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청구인은 다만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거래 당사자 명의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것), 주민등록등본(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전부터 주민등록지를 줄곧 쟁점부동산소재지 외에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및 사실확인서 등과 같은 정황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것들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전심단계까지 그 제출이 없었던 것이거나 계약일 및 거래당사자 기재가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일 및 거래당사자 기재와 상이하여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가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쟁점부동산이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동생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생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3) 그런가 하면 현행법상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