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자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과 청구인이 지급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요지] 개별공시자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과 청구인이 지급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7.12.1 청구인에게 고지한 436,856,6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476,290,14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경남 마산시 합포구 OOOOO 소재 대지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31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으로 명의신탁한 후 94.10.6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7.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856,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9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대구시에 협의 매매하고 이에대한 보상금 476,290,140원을 청구외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동 보상금인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2) 설사 이 건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3)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보면, 본인(OOO)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본인의 처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보상금 수령액을 쟁점토지의 대가중 일부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 4. (생 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항에는 「제34조의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1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항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2. ~ 8.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8.10.31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94.10.6 실지소유자인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7.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856,69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4㎡ 등이 대구시에 협의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 476,290,140원과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OOO 명의로 빌린 부채 20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총 668,290,14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급증명원, 남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대구광역시장이 발급한 보상금지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O 대지 10㎡등 5개 부동산에 대하여 93.4.21 476,290,14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동 보상금을 남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 지점 OOO 출장소 보통예금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당심에서 처분청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자료(재산 46310-816, ‘98.6.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채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현재 무직자로서 부채 2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채 2억원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당시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849,886,900원으로 평가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채 2억원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476,290,140원을 쟁점토지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자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849,886,9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476,290,140원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과 청구인이 지급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