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0662 선고일 1999.04.02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94.10.31 ○○○시 ○○○구 ○○○동 ○○○ 공장용지 2,97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95.4.4 청구외 (주)○○○에 3,63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인 3,631,000,000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하여 97.11.10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731,66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9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매를 청구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인 ○○○(○○○의 자)에게 위임하였던 바, ○○○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3,631,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2,13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1,000,000원은 ○○○가 자기마음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3,631,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또는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여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된 동기가 (주)○○○이 (주)○○○가 사용하던 ○○○시 ○○○구 ○○○동 ○○○ 공장부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연접한 쟁점토지도 함께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인데, 이때 ○○○는 쟁점토지의 경우 어차피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높게하여(㎡당 1,219,443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게 하기 위해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을 낮게하여(㎡당 332,740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는 청구인 몰래 결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10.31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내인 95.4.4 (주)○○○에 3,631,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와 사실혼관계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때

『3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의하면,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0.31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95.4.26 개별공시지가(1,229,088,000원)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증여자인 ○○○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에게 쟁점토지를 3,63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관련토지와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주)의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은 ㎡당 332,740원으로 낮게 평가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 1,219,443원으로 높게 평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13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1,000,000원은 ○○○가 수령하였으므로 3,631,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원의 감정가액(1,276,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증여일(94.10.31)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비하여 극히 저가로 평가되었고 이렇게 저가로 평가된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증여시점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95.4.4 사이에 쟁점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점도 없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0.31 증여받아 이날로부터 5개월 4일만에 청구외 (주)○○○에 3,63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양도한 3,631,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증여자인 ○○○과 사실혼관계이고 ○○○과의 사이에 청구외 ○○○이라는 자녀까지 두고 있는 등 사실상 배우자이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의 호적등본이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