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94.10.31 ○○○시 ○○○구 ○○○동 ○○○ 공장용지 2,97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95.4.4 청구외 (주)○○○에 3,63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인 3,631,000,000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하여 97.11.10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731,66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9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의하면,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