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전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0652 선고일 1998-12-31

[요지] 1993.11.13 청구인과 ○○간에 유효한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과세원인인 증여사실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있다고 판단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7.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증여세 19,058,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OOO리 OOO 대지 303m2, 건물 69.52mz(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1993.11.13 증여받고 증여세 16,289,56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10.2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9,05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뇌수술 후유증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대를 이용, 1993.11.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가족들이 이를 알고 다툼이 있던중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4.7.19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OOO 명의로 등기가 원상회복되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 母인 OOO간의 유효한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 과세원인인 증여사실이 원인무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11.13 경료되었고, 소유권반환등기는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1996.5.30에 경료되었으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간내의 반환여부와는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과세전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3.12.31 개정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11.13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이 증여이전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는 진단서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증여가 원인무효라고 판결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1993.11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4.57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에따라 쟁점부동산은 1994.5.1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이행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1973.1.12 夫 OOO과 사별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이전인 1990 - 1991년에 2차례(90.9.11~90.11.5,9012.14~91.1.17)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동 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청구인이 OOO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이용, 증여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가족들이 이를 알게 되어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 셋째,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한바 있으며, 이에따라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6.530 소유권말소 등기를 이행하였고 쟁점부동산은 OOO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 넷째, 청구외 OOO이 처음부터 증여의사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사정의 변경으로 증여를 취소했다면 증여일(1993.11.13)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5.7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증여일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3.11.13 청구인과 OOO간에 유효한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과세원인인 증여사실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