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7년 4월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실제매출액이 15,973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매출액 12,792백만원과의 차액 3,181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4∼1995년분 주세(교육세 70,001,300원 포함) 1,235,628,290원, 1994년 1기부터 199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19,315,19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39,967,480원을 1997.4.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1 이의신청과 1997.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1997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액 15,973백만원(판매일보상 매출액 15,181백만원, 영세율매출액 514백만원, 판매수수료 현물지급분 94백만원, 기증 및 시음등 간주공급분 184백만원)과 같은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12,792백만원의 차액 3,18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519,31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미첨부출고분 499백만원, 판매일보에 의한 출고량과 주세신고분과의 차액 292백만원, 판매수수료 현물지급분 25백만원, 기증 및 시음과 판촉주분 등 61백만원, 면세미승인출고분 4백만원, 합계 881백만원의 주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1994년과 1995년분 주세 1,235,628,290원(교육세 70,008,3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주세 및 교육세와 간주공급분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을 차감한 매출누락분(1994년 1,311,878,378원, 1995년 901,613,760원, 1996년 32,631,334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상당액(1994년 748,527,930원, 1995년 1,308,676,683원, 1996년 1,103,773,884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 39,9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98노 95, 1998.12.8)은 조세법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게는 징역2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한 사실이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에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
(3)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이 형식상은 직매장이나, 그 실질은 다른 사람의 매장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주세법 제21조 제1항 의 '출고'에도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각 직매장을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각 관할세무서에 허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실제 출고량의 일부를 누락한 주류수불부 및 증지수술부, 납세병마개수불부, 매출·경비·손익장, 자산·부채·자본장 등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판매일보상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의 수불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수불부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납세의지와 납세병마개수불부를 엄격히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판매일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출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처분청 조사시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미첨부출고분이 132,838본(499백만원)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