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0585 선고일 1999.12.06

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7년 4월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실제매출액이 15,973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매출액 12,792백만원과의 차액 3,181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4∼1995년분 주세(교육세 70,001,300원 포함) 1,235,628,290원, 1994년 1기부터 199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19,315,19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39,967,480원을 1997.4.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1 이의신청과 1997.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판매일보 등은 청구법인의 창고과에서 작성한 완제품수불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불량품이나 반품 등이 모두 기록되지 않았고, 착오기재, 이중출고 등으로 실제출고수량보다 많이 출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주세신고시의 출고수량과의 차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주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판매일보 상의 출고수량이 주세법상 주류제조자가 출고되는 주류용기에 첨부하여야 할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의 수량과 비교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147,352본이나 많은 것으로 보았으나,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수불부에 기록된 수량은 주류의 생산량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를 몰래 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주류를 무증지로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수불부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출고수량을 재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처분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는 330,832,140원, 주세는 456,503,220원, 합계 787,335,36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종사직원등에게서 징취한 전말서상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제품수불부상의 주류판매수량과 주세신고서상의 판매수량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청구법인이 자기사업장이라고 주장하던 직매장도 타인이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건 청구시까지도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작성경위를 보면, 영업과에서 제품주문을 받아 일일완제품출고전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제품창고로 보내면 출고전표에 따라 제품을 출고하고, 제품출고 후 영업과에서 일일완제품출고전표에 의해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월말에는 월별집계표를 작성하여 상무이사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리과 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이 작성한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수불대장이 신뢰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나타난 금액을 실제매출액으로 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세법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는 "주류제조자는 매월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2호·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일보에 나타난 실제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의 수불부상 수량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1997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액 15,973백만원(판매일보상 매출액 15,181백만원, 영세율매출액 514백만원, 판매수수료 현물지급분 94백만원, 기증 및 시음등 간주공급분 184백만원)과 같은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12,792백만원의 차액 3,18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519,31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미첨부출고분 499백만원, 판매일보에 의한 출고량과 주세신고분과의 차액 292백만원, 판매수수료 현물지급분 25백만원, 기증 및 시음과 판촉주분 등 61백만원, 면세미승인출고분 4백만원, 합계 881백만원의 주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1994년과 1995년분 주세 1,235,628,290원(교육세 70,008,3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주세 및 교육세와 간주공급분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을 차감한 매출누락분(1994년 1,311,878,378원, 1995년 901,613,760원, 1996년 32,631,334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상당액(1994년 748,527,930원, 1995년 1,308,676,683원, 1996년 1,103,773,884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 39,9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98노 95, 1998.12.8)은 조세법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게는 징역2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한 사실이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에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

(3)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이 형식상은 직매장이나, 그 실질은 다른 사람의 매장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주세법 제21조 제1항 의 '출고'에도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각 직매장을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각 관할세무서에 허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실제 출고량의 일부를 누락한 주류수불부 및 증지수술부, 납세병마개수불부, 매출·경비·손익장, 자산·부채·자본장 등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판매일보상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의 수불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수불부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납세의지와 납세병마개수불부를 엄격히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판매일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출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처분청 조사시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미첨부출고분이 132,838본(499백만원)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