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578 선고일 1998-11-26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시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 인 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으로 청구인의 96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7.1부터 『OO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차운수업을, 95.5.3부터는 『OO운송』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알선중개업을 영위하였고, 96.1.1 ~ 96.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OO화물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44,923,760원, OO운송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473,235,35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분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등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7.12.5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종합소득세 95,21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표준소득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하고 13,124,3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화물의 경우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OO운송의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은 아니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빠짐없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매출액 473,235,350원에서 매입액 450,250,000원을 차감한 22,985,340원을 수입금액으로 삼아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 25.3%(화물운송대행업: 63090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증빙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액만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인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장부 기타 실지조사결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비치 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운송의 경우, 96년도 중 화물운송업등에 따른 수입금액 473,235,350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473,235,350원)에서 매입액(450,250,000원)을 공제한 잔액(22,985,34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잔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대상이라 하겠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시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 인 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으로 청구인의 96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